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4년5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70대 여성 9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범인은 이춘재
범인은 1994년 청주 처제.강간살인.사체유기 사건으로 복역중 50대 남성으로 현재밝혀졌습니다.
화성사건10건중 2건의 DNA가 일치하고 당시 화성사건당시 청주 거주자였기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고합니다.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여중생사건에서 나온 DNA와 그외사건 2건DNA가
현재 부산에서 수감중이 용의자 이춘재 의DNA와 일치한다고합니다.
범인은 28세 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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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淸州)=연합(聯合)) 청주(淸州) 서부(西部)경찰서는 17일 처제를 성폭행한뒤 살해한 李春在씨(31.청주(淸州)시 福臺동 2122)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집에 놀러 온 처제 李모씨(20.회사원.청주(淸州)시 守儀동)를 성폭행한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다음 오토바이를 이용,집에서 1㎞ 정도 떨어진 유한철물점 차고안에 사체를 버린 혐의다.
李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18일 가정불화로 아내가 가출해 혼자 지내는데 처제가 갑자기 찾아와 마구 비난하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역시 수원행 버스탄것은 속임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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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으로 수감중
DNA2개일치
화성연쇄살인사건.갑동이의33년속임수.어디로도주했을까?.도주로편
계획적 살인범행으로 볼 직접증거 없다"
(서울=연합(聯合))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16일 가출한 처에 대한 보복으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李모 피고인(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 피고인의 범죄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성폭행 이후의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충분한 심리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원심은 피고인이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했으나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李피고인은 93년 12월 부인이 2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1월13일 충북 청주시 복대2동 자신의 집으로 처제(당시 19세)를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차고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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