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받은 때 중개완성 전까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
7.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 )
8.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
9.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가 완성된 날로 한다. ( )
10. 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에 따른다. ( )
★★
1. ○
2. × -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3. × -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
5. × - 매매업을 하는 행위
6. ○
7. × - 업무개시 전에
8. ○
9. × -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