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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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①번 관련법령 
78-1[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조항78-1[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분류소득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나. 삭제 <2013.1.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삭제 <2013.1.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8-2[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8-3[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78-3[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8조의2 ③항 4호] 
조항78-3[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8조의2 ③항 4호]
분류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 2010.2.18. , 2010.12.30. >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8-4[소득세법 제2장 제1관 제25조 ①항] 
조항78-4[소득세법 제2장 제1관 제25조 ①항]
분류소득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78-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53조 ⑧항] 
조항78-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53조 ⑧항]
분류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⑧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2.18.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78-5[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조항78-5[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분류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⑧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2.18. >
78-5[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8조의2 ⑤항] 
조항78-5[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8조의2 ⑤항]
분류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⑤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0.12.30.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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