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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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13-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3-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3-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7호] 
②번 관련판례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3-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7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4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③번 관련법령 
13-3[자격증 등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사무소를 방문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13-3[자격증 등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사무소를 방문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11.4.14, 2010다101486

자격증 등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사무소를 방문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대법원, 2011.4.14, 2010다10148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①항] 
【전문】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13-4[공인중개사가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13-4[공인중개사가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7.3.29, 2006도9334

공인중개사가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3.29, 2006도933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9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7호]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13-5[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유사한 명칭 사용인지(적극)]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13-5[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유사한 명칭 사용인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7.3.29, 2006도9334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유사한 명칭 사용인지(적극) 
  대법원, 2007.3.29, 2006도933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므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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