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13-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13-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 | |
. | |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3-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7호]
②번 관련판례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13-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7호] | |
. | |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4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③번 관련법령
13-3[자격증 등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사무소를 방문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 | |
13-3[자격증 등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사무소를 방문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 |
대법원, 2011.4.14, 2010다101486 | |
자격증 등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사무소를 방문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대법원, 2011.4.14, 2010다10148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①항]
【전문】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13-4[공인중개사가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 | |
13-4[공인중개사가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7.3.29, 2006도9334 | |
공인중개사가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3.29, 2006도933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9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7호]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13-5[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유사한 명칭 사용인지(적극)]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 | |
13-5[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유사한 명칭 사용인지(적극)] | |
대법원, 2007.3.29, 2006도9334 | |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유사한 명칭 사용인지(적극)
대법원, 2007.3.29, 2006도933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므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8조]
【전문】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0.31 |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0.31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0) | 2017.10.31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0.31 |
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 | 201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