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①번 관련법령
1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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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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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5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7.6.29, 2008.3.14, 2009.7.14, 2009.12.31, 2010.6.30, 2013.3.23>
1. 삭제 <2006.8.7>
2. 제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5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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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5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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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5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5.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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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3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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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3조 (전속중개계약)
③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0조 ②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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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0조 ②항 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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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0조 (전속중개계약)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2-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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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⑥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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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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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⑥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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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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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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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④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중개업자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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