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8-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8-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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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8-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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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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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9조 (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78-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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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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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청산김)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8-3[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그 후 정산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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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그 후 정산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 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2.6.11, 99다41657 | |
대법원, 2002.6.11, 99다4165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8-4[가담법 통지의 상대방 및 본등기 청구 가부]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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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가담법 통지의 상대방 및 본등기 청구 가부] | |
대법원, 2002.4.23, 81856 | |
대법원, 2002.4.23, 81856
【해설자 해설】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방 및 그 통지 흠결시 소유권의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 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①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호]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8-5[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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