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5-1[전세권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모두 갖춘 상태에서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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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전세권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모두 갖춘 상태에서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0.7.26, 2010마900 | |
대법원, 2010.7.26, 2010마90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지므로 대항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5-2[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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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0.6.24, 2009다40790 | |
대법원, 2010.6.24, 2009다4079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②항]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5-3[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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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0.5.27, 2010다10276 | |
대법원, 2010.5.27, 2010다1027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②항]
【전문】
75-3[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5-4[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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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 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7.6.21, 2004다26132 | |
대법원, 2007.6.21, 2004다2613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②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5-5[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①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5-5[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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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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