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80조]
조항 | [민법 제2장 제2관 제580조] |
법령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76조 ③항]
조항 | [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①항] |
법령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조항 | [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①항] |
법령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조항 | [민법 제2장 제2관 제584조] |
법령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조항 | [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①항] |
법령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조항 |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
법령 | . |
판례 |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2004.6.24, 2003다59259 【해설자 해설】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78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78조 ②항]
조항 | [민법 제2장 제2관 제578조 ②항] |
법령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의 반환이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한적 긍정)]
조항 |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의 반환이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한적 긍정)] |
법령 | . |
판례 |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의 반환이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한적 긍정) 대법원, 1996.7.12, 96다7106 【해설자 해설】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것을 매수인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등에게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해제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항] [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①항] [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③항] [민법 제2장 제2관 제578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