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甲은 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
①번 관련법령
76-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1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6-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1조] | |
. |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76-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6-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 |
.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6-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76-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
대법원, 2011.7.28, 2009다40967 | |
대법원, 2011.7.28, 2009다4096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6-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①항 5호]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6-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①항 5호] | |
.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76-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②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6-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②항] | |
.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76-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③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6-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③항] | |
.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6-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
.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76-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③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6-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③항] | |
.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76-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6-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 |
.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12.30>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