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2-1[채권을 양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소극)]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2-2[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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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0.4.11, 99다51685 | |
대법원, 2000.4.11, 99다5168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2-3[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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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5.1.14, 2003다33004 | |
대법원, 2005.1.14, 2003다33004
【해설자 해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2-4[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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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8.4.10, 2007다38908,38915 | |
대법원, 2008.4.10, 2007다38908,38915
【해설자 해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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