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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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2.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2-1[채권을 양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2-1[채권을 양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0.8.22, 2000다23433
채권을 양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소극) 
  대법원, 2000.8.22, 2000다23433 
【해설자 해설】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2-2[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2-2[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0.4.11, 99다51685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4.11, 99다5168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2-3[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2-3[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5.1.14, 2003다33004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1.14, 2003다33004 
【해설자 해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2-4[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2-4[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8.4.10, 2007다38908,38915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4.10, 2007다38908,38915 
【해설자 해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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