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①번 관련법령
69-1[민법 제2장 제7절 제62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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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민법 제2장 제7절 제62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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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9-2[민법 제6장 제3절 제316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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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민법 제6장 제3절 제316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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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69-2[민법 제2장 제2관 제58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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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민법 제2장 제2관 제58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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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9-3[민법 제2장 제2관 제58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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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민법 제2장 제2관 제58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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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9-4[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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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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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9-4[민법 제2장 제3관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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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민법 제2장 제3관 제55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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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9-5[민법 제2장 제7절 제646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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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민법 제2장 제7절 제646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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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