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①번 관련법령
66-1[민법 제2장 제2관 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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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민법 제2장 제2관 제57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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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66-1[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②번 관련법령
66-2[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6-4[민법 제2장 제7절 제654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66-4[민법 제2장 제6절 제617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66-4[민법 제2장 제6절 제615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6-5[민법 제2장 제2관 제576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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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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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6-2[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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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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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6-4[민법 제2장 제7절 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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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민법 제2장 제7절 제65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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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66-4[민법 제2장 제6절 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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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66-4[민법 제2장 제6절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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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6-5[민법 제2장 제2관 제5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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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