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4-1[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64-3[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64-3[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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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4-4[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4-5[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그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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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그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2.1.26, 2011다96208 | |
대법원, 2012.1.26, 2011다9620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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