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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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5.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5-1[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5-1[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5-1[민법 제4장 제3절 제283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5-1[민법 제4장 제3절 제283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5-2[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내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5-2[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내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3.4.22, 2003다7685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내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2003.4.22, 2003다7685 
【해설자 해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 제643조, 민법 제646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46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5-3[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액수(=임표 상당액)]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5-3[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액수(=임표 상당액)]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11.13, 2002다4600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액수(=임표 상당액) 
  대법원, 2002.11.13, 2002다4600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임료 상당액이고, 위 임료 상당액이라 함은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를 말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5-4[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5-4[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3.4.13, 92다24950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4.13, 92다2495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경락인)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5-5[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내지 전대차의 효력]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5-5[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내지 전대차의 효력]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6.2.25, 85다카1812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내지 전대차의 효력 
  대법원, 1986.2.25, 85다카1812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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