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8-1[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여부]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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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여부] | |
대법원, 1977.9.28, 77다1241,1242 | |
대법원, 1977.9.28, 77다1241,1242
【해설자 해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8-2[임대차종료후 보증금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동시이행 관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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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임대차종료후 보증금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동시이행 관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여부(소극)] | |
대법원, 1989.10.27, 89다카4298 | |
대법원, 1989.10.27, 89다카4298
【해설자 해설】
임대차종료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차종료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확보하려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8-3[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부(소극)]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8-4[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에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도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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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에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도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3.8.24, 92다56490 | |
대법원, 1993.8.24, 92다5649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68-5[민법 제1장 제3관 제492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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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민법 제1장 제3관 제49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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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
68-5[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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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 |
대법원, 2002.8.23, 2002다25242 | |
대법원, 2002.8.23, 2002다25242
【해설자 해설】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하는 상계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3관 제492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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