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③번 관련법령
70-3[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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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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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0-4[민법 제2장 제1관 제5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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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민법 제2장 제1관 제5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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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0-5[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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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 |
대법원, 2003.4.11, 2001다53059 | |
대법원, 2003.4.11, 2001다5305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27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