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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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의 유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1976.7.13, 76다983 | |
사실인 관습의 유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7.13, 76다983
【해설자 해설】
사실인 관습은 일반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실인 관습은 일반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인 것이므로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6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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