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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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해석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의미를 판단하는 방법] | |
대법원, 1992.2.11, 91다21954 | |
예문해석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의미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1992.2.11, 91다21954
【해설자 해설】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여 위 계약은 통지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서 진정하게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기재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예문조항으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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