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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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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