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된 학과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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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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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판례 | [매매계약의 대금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인 경우 내면적 은익행위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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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날짜 | 대법원, 1993.8.27, 93다1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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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대금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인 경우 내면적 은익행위의 효력
대법원, 1993.8.27, 93다12930
【해설자 해설】
매매계약상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매매대금에 의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금 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여 그에게 적절히 지급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