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7-1[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①항]
| 조항 | 107-1[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①항]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7-2[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 조항 | 107-2[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조항 | 107-2[주택법 시행령 제1장 제7조 ⑤항 2호] |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7조 (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③번 관련법령
107-3[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 조항 | 107-3[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조항 | 107-3[주택법 시행령 제1장 제7조] |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7조 (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7-4[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 조항 | 107-4[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조항 | 107-4[주택법 시행령 제1장 제7조 ⑤항 1호] |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7조 (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7-5[주택법 제1장 제5조의3 ②항]
| 조항 | 107-5[주택법 제1장 제5조의3 ②항]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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