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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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7.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7-1[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①항] 
조항107-1[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①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7-2[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조항107-2[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7-2[주택법 시행령 제1장 제7조 ⑤항 2호] 
조항107-2[주택법 시행령 제1장 제7조 ⑤항 2호]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7조 (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07-3[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조항107-3[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7-3[주택법 시행령 제1장 제7조] 
조항107-3[주택법 시행령 제1장 제7조]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7조 (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7-4[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조항107-4[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③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7-4[주택법 시행령 제1장 제7조 ⑤항 1호] 
조항107-4[주택법 시행령 제1장 제7조 ⑤항 1호]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7조 (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7-5[주택법 제1장 제5조의3 ②항] 
조항107-5[주택법 제1장 제5조의3 ②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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