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번 해설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조항 | 53-2㉡번 해설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
분류 |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
시행 | 대법원, 1982.11.23, 81다카1110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판례 |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대법원, 1982.11.23, 81다카1110 【해설자 해설】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3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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