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조항 | 53-1㉠번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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