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번 해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항 | 53-3㉢번 해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류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행 | 대법원, 1998.11.19, 98다24105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판례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11.19, 98다24105 【해설자 해설】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의 가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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