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중개계약은 불요식계약이 원칙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전속중개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2조 (거래계약서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문제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2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②중개업자등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4> |
문제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
문제 | 중개와 도급은 모두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나, 도급은 일의 완성 후에 하자 여부에 따라 그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점은 중개와 구별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도급과 유사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 도급과 차이점: 도급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하자에 따라 보수를 감액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문제 |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문제 | 등기된 환매권은 부동산중개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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