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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5>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3.15>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문제 |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가식의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며, 암석이나 토사는 토지와 분리되면 동산이고 토지에 속해 있으면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인 토지나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3.
문제 |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임대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7호] 제19조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4.
문제 |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5.
문제 |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
★★6.
문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3조 ③항 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33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7.
문제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행하게 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9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9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8.
문제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금치산나 한정치산이 해소되지 않는 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6조 (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의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①항 2호] |
9.
문제 |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국적 나이 불문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의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6조 (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10.
문제 | 2004년 11월 14일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2007년 11월 13일까지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부정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이란 점을 명심하라.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의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19]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