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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의 경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문제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12.] [법률 제11884호]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③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12.] [법률 제11884호]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문제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44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문제 |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과 등록의 결격사유와는 구별이 요구된다. 응시자격은 자격이 취소된 자 및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는 있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①항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1. 미성년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조 (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5.
문제 |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의2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인중개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
★★
★★6.
문제 |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5조 (자격증의 교부 등)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3조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2> |
7.
문제 |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제3조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③제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
8.
문제 |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9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③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9.
문제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34조 (중개업자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6.4>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10.
문제 |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동산질권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제외된 것만봐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장 제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