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매도인이 무자력인 경우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6.16, 2005다3921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전문】 |
2.
문제 |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소위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이행불능에 아닌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일방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의 손해액 대법원, 1975.2.10, 74다584 【해설자 해설】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전문】 |
3.
문제 | 법률행위의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법률행위 해석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대법원, 1999.1.29, 97누3422 【해설자 해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
4.
문제 |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한 경우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대법원, 1993.10.26, 93다2629,2636(병합) 【해설자 해설】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
5.
문제 |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매매조항이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가 여부(소극) 대법원, 1974.9.24, 74다105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
★★
★★6.
문제 |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언제나 무효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7.23, 96다21706 【해설자 해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1)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2)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3)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7.
문제 |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9.5.28, 2009다1211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8.
문제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
9.
문제 | 부담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담없는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10.26, 93다6409 【해설자 해설】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10.
문제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대법원, 1999.5.28, 98다58825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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