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9.4, 2000다54406,54413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2.
문제 | 부첩관계(夫妾關係)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0.6.24, 80다458 【해설자 해설】 부첩관계가 깨어지는 마당에 돈 준 걸 것도 무효로 해야하나? 법원은 이 정도는 위자료나 생활대책 마련으로 봐서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3.
문제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대법원, 1999.5.28, 98다58825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4.
문제 |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6.24, 94다1090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전문】 |
5.
문제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대법원, 1999.5.28, 98다58825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
★★6.
문제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주장 입증책임의 내용 대법원, 1970.11.24, 70다206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7.
문제 |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한 궁박도 포함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대법원, 1999.5.28, 98다58825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8.
문제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기준(경솔ㆍ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궁박 여부는 매도인 본인) 대법원, 1972.4.25, 71다2255 【해설자 해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본 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9.
문제 |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12.20, 2005다3215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2조 ③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3조 ③항 3호] 【전문】 |
10.
문제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5.28, 2003다70041 【해설자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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