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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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문제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정답O(옳다)
해설법률행위를 재산상의 출연 유무에 따라 출연행위, 비출연행위로 구분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출연행위(出捐行爲)라 하고, 타인재산의 증가 없이 행위자의 재산만이 감소하거나 또는 직접 재산의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비출연행위(非出捐行爲)라 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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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부담없는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10.26, 93다6409
【해설자 해설】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3.

문제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받은 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직접말소청구의 가부(소극)
대법원, 1983.4.26, 83다카57
【해설자 해설】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금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1장 제2절 제404조]
【전문】


4.

문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1.26, 92다39112
【해설자 해설】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②항]
【전문】


5.

문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1.26, 92다39112
【해설자 해설】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②항]
【전문】

★★

★★

6.

문제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대법원, 1979.11.13, 79다483
【해설자 해설】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한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6조]
【전문】


7.

문제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9.4, 2000다54406,54413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8.

문제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정답O(옳다)
해설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대법원, 1999.5.28, 98다58825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9.

문제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기준(경솔ㆍ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궁박 여부는 매도인 본인)
대법원, 1972.4.25, 71다2255
【해설자 해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본 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10.

문제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O(옳다)
해설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입증책임 및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으면 경솔 궁박이 추정되는지(소극)
대법원, 1969.7.24, 69다594
【해설자 해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어도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문제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6.24, 94다1090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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