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인지(소극)]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인지(소극) 대법원, 2000.4.11, 2000다4517,4524 【해설자 해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여도,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전문】 |
2.
문제 |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법률행위 해석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법률행위 해석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대법원, 1999.1.29, 97누3422 【해설자 해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
3.
문제 | 첩(妾)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대법원, 1979.11.13, 79다483 【해설자 해설】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한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6조] 【전문】 |
4.
문제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취득시효 완성 후 경료된 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무효행위를 추인한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효력(무효)] 취득시효 완성 후 경료된 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무효행위를 추인한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2.3.15, 2001다77352,77369 【해설자 해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경료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절대적 무효이고, 이를 소유자가 추인하여도 무효에는 변함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 완성 후 경료된 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그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5.
문제 |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부실법 종중재산 처분과 제3자의 악의 및 적극 가담 대법원, 2008.3.27, 2007다82875 【해설자 해설】 종중명의신탁에 있어서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③항 1호] 【전문】 |
★★
★★6.
문제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5.28, 2003다70041 【해설자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7.
문제 |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기준(경솔ㆍ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궁박 여부는 매도인 본인) 대법원, 1972.4.25, 71다2255 【해설자 해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본 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8.
문제 |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부담없는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10.26, 93다6409 【해설자 해설】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9.
문제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입증책임 및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으면 경솔 궁박이 추정되는지(소극) 대법원, 1969.7.24, 69다594 【해설자 해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어도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10.
문제 |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경매에 있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여부(소극) 대법원, 1980.3.21, 80마77 【해설자 해설】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민법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2장 제5절 제608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