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경우는 소위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라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문제 |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자연재해처럼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이 파손된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문제가 남는다. 관련법령:[민법 제2장 제2관 제53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문제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4절 제13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문제 |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문제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여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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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문제 | 도박채무의 부담행위 및 변제약속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도박을 목적으로 한 채무부담이나 변제는 모두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문제 |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중매수를 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 반사회질서 행위를 한 이상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3절 제11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3절 제11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문제 | 본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3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3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문제 |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최고권을 먼저 행사할 필요는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철회권은 미리 최고권을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3절 제13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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