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어느 일부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대법원, 1999.5.28, 98다58825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2.
문제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만을 가리키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는 궁박이 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대법원, 1999.5.28, 98다58825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3.
문제 |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피해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9.4, 2000다54406,54413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4.
문제 |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바에 의할 것이 아니라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관련판례:[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 해석 방법]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 해석 방법 대법원, 1996.10.25, 96다16049 【해설자 해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
5.
문제 |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을 요한다.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으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다만 사실인 관습이 경험칙화된 경우에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관련판례:[사실인 관습의 유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인 관습의 유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7.13, 76다983 【해설자 해설】 사실인 관습은 일반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실인 관습은 일반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인 것이므로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6조] 【전문】 |
★★
★★6.
문제 | 판례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예문이라고 하여 무효화하는 이른바 ‘예문해석(例文解釋)’을 인정하고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판례는 예문해석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부당한 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예문이라 하여 당사자는 구속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조항은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특히 합의에 의하여 약관의 내용이 계약으로 편입한 경우에도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관련판례:[예문해석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의미를 판단하는 방법] 예문해석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의미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1992.2.11, 91다21954 【해설자 해설】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여 위 계약은 통지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서 진정하게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기재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예문조항으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
7.
문제 |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이유가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사실의 확정은 사실문제이나 확정된 사실을 기반으로 규범적 의미내용을 탐구하는 것은 법률문제이며,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 상고 이유가 된다. |
8.
문제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대법원, 2003.12.12, 2003다44059 【해설자 해설】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같으면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
9.
문제 |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자연적 해석이란 의사표시자의 실제의 의사, 즉 진의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10.
문제 |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규범적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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