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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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문제불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에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판례:[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0.6.24, 80다458
【해설자 해설】
부첩관계가 깨어지는 마당에 돈 준 걸 것도 무효로 해야하나? 법원은 이 정도는 위자료나 생활대책 마련으로 봐서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관련판례:[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정도를 초과하여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정도를 초과하여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4.3.11, 93다4052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2.

문제회사의 비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고 귀국한 근로자는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의 효력(유효)
대법원, 1982.6.22, 82다카9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3.

문제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와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11.27, 92다771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4.

문제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제2매매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특정물채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소극)
대법원, 1996.9.20, 95다1965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채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제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채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제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절 제406조 ①항]
【전문】


5.

문제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차주는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금전 소비대차계약의 이자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대법원, 2008.5.15, 2007다2380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 약정이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

6.

문제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 무효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12.10, 2002다5603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전문】


7.

문제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등 채권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4.9.3, 2004다27488,2749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8.

문제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O(옳다)
해설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9.5.28, 2009다1211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9.

문제매수인이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된 것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정답O(옳다)
해설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대법원, 1994.3.11, 93다55289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10.

문제규범적 해석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 즉 내심의 의사를 중시하여 이를 밝히는 해석을 말한다. 
규범적 해석
표시행위 자체에 나타난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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