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주장 입증책임의 내용 대법원, 1970.11.24, 70다206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2.
문제 |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대법원, 1999.5.28, 98다58825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3.
문제 |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임치인이 그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4.10, 2000다4934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노태우가 피고에게 교부한 200억 원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에게 이를 맡긴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위 노태우가 피고에게 이른바 비자금 중 일부인 위 200억 원을 맡긴 동기는 위 돈을 은닉하여 두었다가 필요시에 쉽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치에 이른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6조] 【전문】 |
4.
문제 |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주지직을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지(소극) 대법원, 2001.2.9, 99다3861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원고를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5.
문제 | 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하는 원조교제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대가(代價)가 적당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장래의 부첩관계의 본처의 사전승인과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성립(적극) 대법원, 1967.10.6, 67다113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
★★6.
문제 |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매매계약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1.11.9, 2001다4498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7.
문제 |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알면서 매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2중매도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한 것만으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1.1.13, 80다103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
8.
문제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무효와 취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중효)의 문제가 제기된다. 통설과 판례는 이 경우에 선택에 따라 무효와 취소 중에 어느 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1997.11.14, 97다36118 【해설자 해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지만,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 당사자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 그 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사유에 의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전문】 |
9.
문제 |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可分的)인 경우,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대법원, 1992.2.14, 91다36062 【해설자 해설】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37조] 【전문】 |
10.
문제 |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담없는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10.26, 93다6409 【해설자 해설】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