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2.
문제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3.
문제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4.
문제 | 소송에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5.
문제 |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
★★6.
문제 | 대리행위의 경우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답 | O(옳다) |
7.
문제 |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도 포함한다. |
정답 | O(옳다) |
8.
문제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9.
문제 |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경험'의 의미 대법원, 2002.10.22, 2002다3892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
10.
문제 | 불공적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및 궁박의 개념 대법원, 1999.5.28, 98다58825 【해설자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