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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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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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문제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중대한 과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막으려고 하는 자, 즉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 (통설)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문제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문제의사표시의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이면 도달이 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2조). 

즉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제한능력자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며 제한능력자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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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최고를 한 경우,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에 의한다.
정답O(옳다)
해설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라고 하여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발신주의의 예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제1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제131조)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승낙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제455조)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 (제531조)
사원총회 소집통지 (제71조)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문제의사표시가 사고에 의하여 연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정답X(아니다)
해설우리 민법이 도달주의를 채택한 결과 의사표시가 부도달되거나 연착되는 경우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에게로 돌아간다(제111조).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6.

문제발신 후 도달 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도 유효하다.
정답O(옳다)
해설발신 후 도달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제527조 참조).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2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7.

문제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고, C가 A와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① 통정허위표시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 C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8조).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문제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2항).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9.

문제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ㆍ강박은 C를 표준하여 결정하고, 어느 사정의 지(知)ㆍ부지(不知)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A를 표준하여 결정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1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0.

문제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O(옳다)
해설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8조).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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