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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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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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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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문제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취소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해야하고 양수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제142조)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

문제甲은 乙의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의사 없이 금반지를 乙에게 주었고, 乙은 그것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이면 丙이 악의이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O(옳다)
해설乙이 선의 무과실인 이상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설령 丙이 악의 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엄폐호 이론)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문제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정답O(옳다)
해설제107조의 단서 조항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4.

문제회사성립 전에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성립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상법 제4장 제1절 제320조 ①항] 

상법
[시행 2010.5.29] [법률 제9746호]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5.

문제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6.

문제설령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7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7.

문제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법원게시장에 게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장 제4절 제196조] 

민사소송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9171호]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8.

문제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문제유치권자는 경매청구권이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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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제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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