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취소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해야하고 양수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제142조)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2.
문제 | 甲은 乙의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의사 없이 금반지를 乙에게 주었고, 乙은 그것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이면 丙이 악의이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乙이 선의 무과실인 이상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설령 丙이 악의 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엄폐호 이론)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3.
문제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제107조의 단서 조항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4.
문제 | 회사성립 전에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성립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상법 제4장 제1절 제320조 ①항] 상법 [시행 2010.5.29] [법률 제9746호]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5.
문제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6.
문제 | 설령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7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7.
문제 |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법원게시장에 게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장 제4절 제196조] 민사소송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9171호]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
8.
문제 |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문제 | 유치권자는 경매청구권이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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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제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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