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문제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문제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문제제한능력자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수령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제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장 제4절 제196조] 
민사소송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9171호]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5.

문제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

6.

문제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②항]


7.

문제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문제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본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108조 2항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108조 1항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이 본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

문제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의 강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0.

문제가족법상의 신분행위인 혼인과 입양에 대하여는 비진의 의사표시인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족법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