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문제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3.
문제 | 제한능력자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수령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문제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장 제4절 제196조] 민사소송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9171호]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
5.
문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
★★6.
문제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②항] |
7.
문제 |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8.
문제 |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본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108조 2항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108조 1항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이 본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9.
문제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의 강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10.
문제 |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인 혼인과 입양에 대하여는 비진의 의사표시인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족법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출제된분류별학습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8 [의사표시(조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0) | 2017.11.12 |
---|---|
217 [의사표시(조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0) | 2017.11.12 |
196 [의사표시(조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0) | 2017.11.12 |
186 [의사표시(조문)]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0) | 2017.11.12 |
176 [의사표시(조문)]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0) | 2017.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