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계약에 한하지 않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
문제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와 이에 대한 상대방과의 통정, 즉 당사자들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의 외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제108조).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문제 |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민법 제10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할 것을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4.
문제 |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ㆍ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사기의 성립요건인 기망해위의 개념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
문제 |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6.
문제 |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7.
문제 |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8.
문제 |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9.
문제 |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0.
문제 |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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