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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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문제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계약에 한하지 않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문제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통정허위표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와 이에 대한 상대방과의 통정, 즉 당사자들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의 외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제108조).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문제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민법 제10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할 것을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문제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ㆍ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답O(옳다)
해설사기의 성립요건인 기망해위의 개념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문제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6.

문제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문제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8.

문제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9.

문제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

문제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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