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법정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1관 제1024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문제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학설의 일치된 견해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3.
문제 |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4.
문제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5.
문제 |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6.
문제 | 甲이 채권자 乙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그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부당이득에 관한 지문은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가끔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한다. 통정허위표시로 甲丙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 丁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丙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원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기에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정리해 두기로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7.
문제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
8.
문제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9.
문제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10.
문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제된분류별학습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8 [의사표시(조문)]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0) | 2017.11.12 |
---|---|
228 [의사표시(조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0) | 2017.11.12 |
206 [의사표시(조문)]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인 혼인과 입양에 대하여는 비진의 의사표시인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0) | 2017.11.12 |
196 [의사표시(조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0) | 2017.11.12 |
186 [의사표시(조문)]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0) | 2017.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