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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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3.
문제 |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4.
문제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5.
문제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6.
문제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7.
문제 |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
8.
문제 |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9.
문제 |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민법상의 사기와 형법상의 사기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민법상 사기가 인정되어 법률행위에 취소나 무효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10.
문제 |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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