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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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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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문제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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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문제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문제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5.

문제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6.

문제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7.

문제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8.

문제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9.

문제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민법상의 사기와 형법상의 사기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민법상 사기가 인정되어 법률행위에 취소나 무효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10.

문제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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