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관한 민법 제119조 2항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학설은 일치한다. 즉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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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보증계약에서 주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3.
문제 |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수령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
4.
문제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5.
문제 |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
★★
6.
문제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1조]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7.
문제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기기에 관한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
8.
문제 | 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집배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된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不到達)의 문제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9.
문제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10.
문제 | 대리인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없는 한, 본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1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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