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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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3.
문제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문제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4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
5.
문제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
6.
문제 |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7.
문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7조 1항)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8.
문제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9.
문제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10.
문제 |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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