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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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문제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O(옳다)
해설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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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문제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문제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4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5.

문제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

6.

문제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7.

문제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7조 1항)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8.

문제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문제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10.

문제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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