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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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문제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착오자의 상대방은 취소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0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2.

문제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대리권의 남용의 경우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관련판례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1.1.19, 2000다20694
【해설자 해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제5장 제3절 제116조]
【전문】


3.

문제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판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9.14, 92다17754
【해설자 해설】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전문】


4.

문제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판례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6.24, 2003다7357
【해설자 해설】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제3자가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표시한 셈이고,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표시한 셈이고,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전문】


5.

문제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답O(옳다)
해설판례는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중요부분에 대한 요건, 즉 객관적으로 현저하지 않더라도 착오의 취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판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2.1, 2006다71724
【해설자 해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전문】

★★

★★

6.

문제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판례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여부]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여부
대법원, 1998.9.22, 98다23706
【해설자 해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이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로 인하여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그 가압류가 피보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용보증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당시에는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여부는 그 기업의 신용 유무에 관한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상 담보물에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기존 모든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어 신규대출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압류의 존부는 당연히 심사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관한 가압류가 그 피보전권리가 없이 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위 신용보증을 할 당시 위 가압류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금융기관의 기업실태조사서의 기재를 믿고 위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착오가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전문】


7.

문제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판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대법원, 1993.10.26, 93다2629,2636(병합)
【해설자 해설】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8.

문제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판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대법원, 1997.12.26, 96다4486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③항]
【전문】


9.

문제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판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착오
대법원, 2005.5.27, 2004다43824
【해설자 해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그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전문】


10.

문제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판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7.13, 99다38583
【해설자 해설】
장사치의 말을 모두 믿고 물건을 사거나 교환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시가를 말하지 않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사기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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