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8.24, 99두9971 【해설자 해설】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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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7.16, 92다41528 【해설자 해설】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전문】 |
3.
문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취지]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취지 대법원, 1987.7.7, 86다카1004 【해설자 해설】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버리려는데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전문】 |
4.
문제 |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7.16, 92다41528 【해설자 해설】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전문】 |
5.
문제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00.4.25, 99다34475 【해설자 해설】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전문】 |
★★
6.
문제 |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견해(소수설)가 있으나 통설적인 견해는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
7.
문제 |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통설적인 입장이다. |
8.
문제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 유무는 사기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9.
문제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사기와 담보책임의 경합문제에서 학설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판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관련판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기와 담보책임의 경합(적극)]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기와 담보책임의 경합(적극) 대법원, 1973.10.23, 73다268 【해설자 해설】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민법 제2장 제2관 제570조] 【전문】 |
10.
문제 |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2.12.10, 2002다56031 【해설자 해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