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2.23, 98다60828,60835 【해설자 해설】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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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상대방이 이유없이 고의로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이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요지(了知)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적으로 요지하여야 도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우편함에 편지가 투입되면 요지할 수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도달 되었다고 보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편지를 개봉하여 읽어야(요지)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도달할 수 있었던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관련판례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대법원, 2008.6.12, 2008다19973 【해설자 해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전문】 |
3.
문제 | A와 B 사이의 계약에 해제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B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판례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관련판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12.6, 95다24982,24999 【해설자 해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전문】 |
4.
문제 |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A 또는 C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A와 B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하는 방법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대법원, 2003.12.12, 2003다44059 【해설자 해설】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같으면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
5.
문제 | 신탁행위와 같이, 선택된 법적 효과의사와 그것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신탁행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신탁자의 진의가 있었으므로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
★★
6.
문제 |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은닉행위)는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대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관련판례 [매매계약의 대금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인 경우 내면적 은익행위의 효력] 매매계약의 대금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인 경우 내면적 은익행위의 효력 대법원, 1993.8.27, 93다12930 【해설자 해설】 매매계약상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매매대금에 의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금 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여 그에게 적절히 지급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전문】 |
7.
문제 |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동기의 착오란 의사결정 전의 심리적 과정인 동기(動機)에 착오가 생긴 경우이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문을 듣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토지가격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동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고 소문에 불과하였다면 동기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관련판례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 대법원, 1997.4.11, 96다31109 【해설자 해설】 매수인이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를 당사자들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가 개간농지로서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수인이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토지가 개간농지로서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또 그 토지가 곧바로 공장의 부지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지 않은 경우, 부지의 전용이 매매계약의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매수인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전문】 |
8.
문제 |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성질의 착오에 해당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 [하천을 농지로 오인한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사례] 하천을 농지로 오인한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사례 대법원, 1968.3.26, 67다2160 【해설자 해설】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약 절반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측량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전문】 |
9.
문제 |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10.23, 92다29337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매매에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전문】 |
10.
문제 |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도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과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과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대법원, 1984.4.10, 83다카1328 【해설자 해설】 매매계약의 경우에 부지(4평)에 관하여 0.211평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4평)에 관하여 0.211평(계산상 0.201평)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