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 표의자가 사기·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단 취소하게 되면 최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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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민법 제110조 2항의 반대해석상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3.
문제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지만, 의사표시에 준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4절 제45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4.
문제 |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민법 제2장 제1절 제6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5.
문제 | 착오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
★★
★★6.
문제 |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7.
문제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8.
문제 | 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1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9.
문제 |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10.
문제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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