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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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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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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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문제표의자가 사기·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O(옳다)
해설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단 취소하게 되면 최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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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민법 제110조 2항의 반대해석상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문제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지만, 의사표시에 준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4절 제45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4.

문제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민법 제2장 제1절 제6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5.

문제착오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

★★

6.

문제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7.

문제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8.

문제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1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9.

문제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0.

문제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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