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1.
문제 |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해 세부측량을 시행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방법은 경계점좌표에 의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20조 ①항 1호] |
2.
문제 | 지목은 법정지목인 철도용지를 포함하여 모두 28개 종류로 구분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7조 ①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3.
문제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9조 ②항] |
4.
문제 |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조사하여 지목을 결정할 때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①항] |
5.
문제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4조 ②항 2호] |
★★
6.
문제 |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7.
문제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8.
문제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9.
문제 | 사과·배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는 “과수원”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3.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10.
문제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는 “목장용지”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