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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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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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해 세부측량을 시행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방법은 경계점좌표에 의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20조 ①항 1호]


2.

문제지목은 법정지목인 철도용지를 포함하여 모두 28개 종류로 구분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7조 ①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3.

문제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9조 ②항]


4.

문제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조사하여 지목을 결정할 때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①항]


5.

문제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4조 ②항 2호]

★★

★★

6.

문제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7.

문제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8.

문제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9.

문제사과·배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는 “과수원”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3.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10.

문제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는 “목장용지”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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