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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2.
문제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3.
문제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4.
문제 | 지목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법정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란 용도지목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목이란 토지의 성질이나, 토지가 생긴 모습, 토지의 용도 등에 따라 토지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붙히는 것이다. 토성지목 - 토지의 성질에 따라( 암석지, 점토지, 사력지 ...등) 지형지목 - 토지가 생긴 모습에 따라(단층지, 화산지, 빙하지, 해안지...등) 용도지목 - 토지의 현실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적법의 지목은 용도지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형지목이나 토성지목 등이 일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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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확정은 실제의 경계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관련판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가 있는 경우의 경계확정 방법(=실제의 경계) 및 이해관계인의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의 효력(=유효)] |
★★
6.
문제 |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7.
문제 | 종교용지인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호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
8.
문제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에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9.
문제 | 산림 및 원야(原野)을 이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 등의 토지는 ‘임야’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10.
문제 |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시 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 ⇒ 지적소관청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②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