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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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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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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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2.

문제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3.

문제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4.

문제지목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법정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란 용도지목이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지목이란 토지의 성질이나, 토지가 생긴 모습, 토지의 용도 등에 따라 토지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붙히는 것이다.

토성지목 - 토지의 성질에 따라( 암석지, 점토지, 사력지 ...등) 
지형지목 - 토지가 생긴 모습에 따라(단층지, 화산지, 빙하지, 해안지...등)
용도지목 - 토지의 현실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적법의 지목은 용도지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형지목이나 토성지목 등이 일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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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확정은 실제의 경계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관련판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가 있는 경우의 경계확정 방법(=실제의 경계) 및 이해관계인의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의 효력(=유효)]

★★

★★

6.

문제“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O(옳다)


7.

문제종교용지인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호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아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8.

문제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에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이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9.

문제산림 및 원야(原野)을 이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 등의 토지는 ‘임야’이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10.

문제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시 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 ⇒ 지적소관청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7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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